20201012 이재명, “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”, 100만분의 1 지분이 ‘대주주’일 수 없습니다.

댓글

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

20190520 경기도 지역화폐 출발 좋아, '대선주자 이재명' 간판정책 되나,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'與 대권 구도'...